캐디 성추행 박희태 징역6월-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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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6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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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사진=동아일보DB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사진=동아일보DB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사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명민 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운딩 시작부터 9홀이 끝날 때까지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아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이 끝난 뒤 박희태 전 의장은 취재진의 항소 여부 질문에 “생각해보겠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던 도중 캐디 A 씨(23)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가 사건 다음 날 원주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박희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4시 반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기습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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