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934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학 대전시경제특보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934만 원이, 회계책임자 김모 씨와 조직실장 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5934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또 회계책임자 김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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