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소송 환급 5년간 5117억… 2015년만 벌써 2576억 돌려줘야
기업들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자”… 대형로펌 전담변호사만 100여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과징금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기업들에 되돌려줘야 할 금액이 최근 5년여 동안 51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형 로펌만 ‘최후의 승자’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소송에 져서 기업에 이미 돌려줬거나 앞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은 총 2576억 원이다. SK㈜·SK이노베이션·SK에너지가 12일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356억 원의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앞서 10일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도 대법원에서 승소해 1192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아직 2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 한 해 취소당한 과징금(1479억 원)보다 1000억 원 이상 많다.
공정위가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선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자”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대형 로펌들도 짭짤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로펌들은 승소하면 수임료 외에 소송가액의 0.5∼1.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 담합 건의 경우 소송가액이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르다 보니 김앤장, 태평양 등 주요 로펌에선 공정위 관련 사건 전담 변호사만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공정위 간부들의 로펌행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공정위가 무분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부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불공정행위 입증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지만 공정위가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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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09:28:55
판사들이 법복 벗으면 어디로 가냐? 심지어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 헌재 출신 법관들도 변호사되지 않는가? 그래서 누수히 지적했던 판사와 변호사들간의 밀착관계를 근본적으로 끊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사, 변호사, 판사의 길을 각각 독립시키는게 정답
2015-02-17 10:33:22
한국의 벌금이 죄질에 비해 너무도 작은 금액이다. 알고서 범행을 저질러도 벌금내는 것이 훨씬 이익인 시스템이다. 여기다 돈까지 찿아 간다니 좀 씁쓸하다. 과연 한국의 법관이 이런 판결에 공정성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극히 의심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