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 연휴 기간 얌체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한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헬기 15대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쓰레기 투기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헬기에는 600m 상공에서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가 탑재된다. 또한 대형 교통사고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헬기가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올 설 연휴에는 허용되지 않은 전용차로 진입, 갓길 운행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기동팀을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배치해 교통 혼잡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상황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개방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이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재량에 의해 1㎞ 구간만 임시로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용차로 진입 허용이 정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면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갓길 운행은 7개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16곳에서 승용차에 한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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