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규어’에 납품할 기술 빼낸 업체에 “55억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1일 16시 16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수입 자동차 브랜드 ‘재규어’ 신차에 납품할 내비게이션 기술을 경쟁업체로부터 빼낸 업체에게 “5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사는 2008년 재규어 신차에 장착될 아시아형 내비게이션 개발업체로 선정됐다. 그러자 경쟁사인 B사의 당시 대표이사가 A 사의 직원을 포섭한 뒤 기술 개발 관련 자료를 빼냈다. 이를 토대로 자체 개발에 나선 B 사는 중국에서 판매할 재규어 신차의 내비게이션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A 사는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B 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사가 가진 기술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진 상태가 아닌 영업비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B 사의 매출액, B 사의 내비게이션 개발에 A 사 기술이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A 사에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