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칵테일 불 쇼’를 벌이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바텐더에게 주점 주인과 연대해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모 씨(31·여)는 2013년 8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A 주점에서 레몬드랍 칵테일을 주문했다. 바텐더가 주문을 받고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술병에 붙이 붙었고, 불길은 이 씨의 몸으로 옮겨 붙었다. 이 씨는 이 사고로 신체 표면의 40%가 화상을 입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바텐더는 지난해 4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금고 8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씨는 화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별도로 냈다.
재판부는 “불을 사용한 칵테일을 제조할 때는 손님 안전을 위해 차단막을 두거나 1m이상 거리를 두고 제조했어야 한다”며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바텐더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점 주인에게도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주점에 없었고 종업원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거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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