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가입 ‘웃돈’ 공인중개사에게 줬는데 사업 무산되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1일 16시 56분


공인중개사에게 재건축 조합원 가입 ‘프리미엄(웃돈)’을 줬다가 사업이 무산됐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권모 씨 등 재건축 조합원 22명이 김모 씨 등 부동산 공인중개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조합 가입 계약 이전에 중개사들의 설명 또는 기타 사정을 통해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중개사들이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씨 등은 2002~2005년 중개사들에게 웃돈을 주고 서울의 영등포구 한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조합에 가입하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만 설명한 중개사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봤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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