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책임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1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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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박모 씨(51)가 범죄에 사용된 통장 주인 김모 씨(49) 등 2명을 상대로 피해액 99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박 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가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김 씨 등의 계좌로 이체해 인출했다. 김 씨 등이 “대출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에 속아 건넨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 1·2심은 “양도가 금지된 통장을 제공한 것은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며 김 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 등도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교부했을 뿐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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