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前민주당 대표, ‘긴급조치 9호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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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76)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종언)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978년 긴급조치 해제, 국민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나 신문·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전 대표는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입법 목적이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무효 결정을 내리자 “불법 감금으로 인한 나와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그는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1979년 대법원이 “현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그에게 면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면소 판결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해 지난해 5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보상금과 별개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형벌을 가한 법령이 헌재와 법원의 결정으로 위헌·무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볼 수 없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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