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약사 드림파마 간부들 ‘조세포탈 혐의’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3일 17시 08분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허위로 장부를 기재해 세금을 내지 않은 제약회사 간부들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약회사 드림파마 조모 전 대표(62)와 최모 전 본부장(60) 등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 씨는 최 씨 등과 2007,2008년 375억 원대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복리후생비, 시장개척비, 홍보비 등으로 쓴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0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드림파마 법인도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조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드림파마 법인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가짜 장부에 첨부된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매우 형식적이어서 증빙자료로서의 효용이 거의 없다. 리베이트 비용을 시장개척비, 판매촉진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한 행위는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와 드림파마 법인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씨와 최 씨가 리베이트 지출 비용을 장부에 분산 기재했고 허위 영수증 모집에 본사 직원과 직원 영업사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등에서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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