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바이버, 안드로이드 배포 안돼”…SK텔레콤, 특허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3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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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휴대전화 주소록 관리 기술을 침해했다며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3일 SK텔레콤이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내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바이버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심 판결 내용에는 국내에서 바이버 앱이 국내에서 배포,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이 제기된 특허 기술은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새로 설치된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이다. 현재 스마트폰에 설치된 바이버 앱을 실행하면 이용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던 연락처 목록이 그대로 앱에 연동돼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SK텔레콤은 바이버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버는 앱 운영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내 특허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소록 재편성 작업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는 점에 근거해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SK텔레콤의 승소는 바이버 외에도 유사한 주소록 연동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메신저 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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