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찰]
피의자 “강제성은 없었다”
“평소 남자와 성관계 즐기나”… 조사과정 경찰로부터 2차 피해
경찰관 임용을 앞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경찰청 인권센터 남성 강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영화감독 박모 씨(21)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이모 씨(32)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열린 강의 때 이 씨를 알게 됐다. 12월 18일 두 사람은 이 씨의 경찰 임용을 축하하며 술을 마셨다. 이어 서울 서초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박 씨는 이 자리에서 만취한 자신을 이 씨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조사를 벌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 씨가 박 씨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사건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해 달라”고 박 씨에게 요구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 씨는 경찰 임용을 포기하고 자퇴했다.
문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2차 피해를 당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다. 처음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박 씨에게 “평소 남자와 성관계를 즐기느냐”고 물었다. 박 씨가 항의하자 해당 경찰관은 사과했다. 박 씨는 수사기관 변경을 요청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편파 수사였다는 점이 증명돼야만 사건 이관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박 씨에게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경찰을 협박하느냐”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피해자에게 수사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박 씨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6일 2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다. 이어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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