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여는 어린이집에만 CCTV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4일 03시 00분


복지위 법안소위서 24일 통과될 듯… 기존시설은 비용문제로 합의 못해
‘담뱃갑 경고 그림’은 처리 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신규 설립되는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복지위와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들은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복지위) 의원들 간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열리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새로 설립되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필수 인가 조항 중 하나로 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어린이집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위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추진할 경우 800억∼1000억 원의 비용이 들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육교사의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지, 의무화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등도 결정해야 한다.

복지위 핵심 관계자는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 의무화보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우선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CCTV 설치에 나서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복지위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즉각적으로 폐쇄하고,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문제가 없는 보육교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폐암 등 흡연이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질환과 관련된 사진을 담뱃갑에 넣는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중에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위 내부적으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같이 전 국민적 관심사인 이슈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관련 법안은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김수연 기자
#어린이집#CCTV#의무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