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前지국장, 출국정지기간 연장 취소 청구 기각에 항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4일 15시 29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9)이 출국정지기간 연장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항고장을 송부 받아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인 정윤회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취지의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연장해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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