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동향’ 등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구속기소 된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과거 룸살롱 업주로부터 금괴 등을 받고 동료 경찰의 추문을 꾸며내 보고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가 드러나 24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에 따르면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재직하던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 씨에게서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적발한 A 경위를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 금괴(2000만 원 상당) 6개와 현금 5000만 원 등 1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이에 따라 박 경정은 “A 경위가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3·수감 중)와 가깝게 지낸다”는 내용의 첩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고, 경찰청은 A 경위를 7개월가량 내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달 초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경정이 오 씨가 건넨 금괴 외에도 금괴 6개를 추가로 자신의 시중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출처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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