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도 보험사에 고객정보 팔았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2월 25일 06시 40분


■ 서울YMCA, 검찰에 고발

홈플러스와 수법 동일…보험사 수사도 촉구
마트 측 “우린 장소만 제공해줬을 뿐” 해명

‘고객정보 장사’ 논란을 낳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이벤트로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사는 “보험사 등에 장소만 대여해줬을 뿐이다”고 해명했지만, 대형마트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수년 동안 경품이벤트를 벌이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취득해 보험사 등에 대가를 받고 넘겼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 개인정보 장사 실태 자료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차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전국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9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회사에 23억3000만원을 받고 넘겼다. 경품을 미끼로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해 보험사에 개당 약 2000원에 판매하는 공통된 방식을 취했다는 게 서울YMCA의 주장이다. 서울YMCA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고 보험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경품권에 있는 내용도 깨알 같은 글씨체로 인식하기 어려워 자발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은 경품 응모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크고 드러난 금액 외에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사들여 보험 상품 판촉에 활용하고 보험계약 체결 때 대형마트에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 등 보험회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 등은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넘겨 문제가 된 것이다”며 “우리는 장소대여만 해줬을 뿐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넘긴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달 초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 건을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은 홈플러스의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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