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형마트는 연필, 공책 등 문구류 판매에 제한을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소매업 △우드칩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 최근 지정된 △떡국 및 떡볶이 떡 △렌터카 사업 등을 포함해 모두 5종류의 신규 지정 품목이 이날 발표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위의 권고에 의해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는 업종을 말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행을 위반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낮아진다. 두 차례 시정 권고를 받은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서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는 문구류 판매 사업을 자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마트의 학용품 매장 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할인행사 같은 판촉행사도 자제하도록 동반위는 권고하고 있다. 사업 규모도 지난해 문구품목 매출액을 넘어설 수 없다. 학용품을 팔 때도 낱개 판매는 제한되고 묶음 판매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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