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대형마트 문구류 판매 제한
문구제조업체 “中企 판로 막힐 것”… 동네문구점들 “매출 증가 기대”
2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대형마트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규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동반위는 이날 결정에 앞서 지난달 22일까지 대형마트와 중소 문구업계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매출 확대 제한 등 동반위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으나 권고의 수준을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마트는 “현재보다 문구 부문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종종 열었던 문구 할인 행사를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마트의 이런 방침이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동반위 발표 하루 전인 23일 신학기 용품 할인 행사를 발표한 홈플러스는 “행사를 갑자기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이해 당사자인 문구점과 대형마트가 협의를 이루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동네 문방구들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대형 문구 업체들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대형마트에만 제약을 두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네 문구점들은 동반위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20년 넘게 개인 문구점을 운영해온 한 상인은 “고객들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김에 학용품을 사다 보니 전성기 때보다 매출이 50%나 떨어졌다”며 “이번 결정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용품이나 사무용품 제조업체들은 매출 하락을 우려했다. 공책 제조업체인 ‘준수’의 박형기 상무는 “이번 결정은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 업체들의 판로를 막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쓰리엠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매출이 살아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문구소매업 이외에 우드칩과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떡국 떡, 렌터카(보험 대차 서비스업) 등을 신규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업종들은 사실상 대기업 진출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