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복지위 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5일 03시 00분


앞-뒷면 30%이상 채워야

담뱃갑에 폐암 같은 흡연 질환의 사진을 넣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조치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의 형식과 도입 시기에 대해선 복지위 의원들 간에 견해차가 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특히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꼭 의결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놓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개정안이 공표되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담뱃갑#경고그림#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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