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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방지 원칙, 이메일 확인 시에도 주의 해야…“발신인 메일 주소 확인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25 10:35
2015년 2월 25일 10시 35분
입력
2015-02-25 10:34
2015년 2월 25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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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스미싱 방지 원칙
스미싱 기법이 날이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원칙이 눈길을 끈다.
스미싱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첫 번째는 가짜 페이지를 통해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 것, 또 한가지는 악성코드가 깔린 가짜 앱을 스마트폰에 심었다가 스마트폰에 담긴 모든 정보를 빼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스미싱 방지 첫 번째 원칙은 링크를 누르는 데 신중하고 인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원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축링크는 상대방에게 확인 없이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스미싱 피해는 대부분 막아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기능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소스’ 차단을 절대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로라도 스미싱 메시지를 눌렀을 때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알 수 없는 소스’에 제한을 풀지 않을 경우 다른 앱도 잘 설치되지 않는데, 번거롭더라도 필요할 때만 잠깐 잠금을 풀었다가 다시 잠그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메일을 통한 스미싱도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할 때는 보낸 당사자와 사전 약속이 돼있는지 확인하고 발신인의 메일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알파벳 o를 숫자 0으로 고치는 등의 방법으로 발신인 주소를 바꿔 수신자를 속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좋다. 이 서비스는 1일 누적 300만 원이상 이체 시 전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강화, 의도하지 않은 이체 피해를 방지한다.
또 PC에 반드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최신 업데이트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스미싱 방지 원칙 스미싱 방지 원칙 스미싱 방지 원칙)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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