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갱신은 5%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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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5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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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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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도심속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 안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또 갱신시에는 매년 시세조사를 통한 표준임대료를 반영하되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 5를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근 전세가 8000만 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이같은 기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확정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지역의 경우 오는 6월쯤 내곡과 강일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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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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