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 한 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의사 처방 없이 환자 신체 일부를 묶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녕경찰서는 치매 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280명이 입원해 있는 B병원에서 일했다 최근 그만 둔 간호사 A 씨(36)가 24일 이런 내용을 고발함에 따라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이 병원 요양보호사 3명이 의사의 처방 없이 입원 환자들의 팔이나 다리를 천으로 만든 끈으로 묶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환자에게 가혹행위도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환자의 신체 일부가 침대 난간에 묶인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동영상을 제출했다.
경찰은 곧 이 동영상을 분석해 병원 관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로 했다. 경찰은 “일부 병원 관계자들이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관리자와 의사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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