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도입돼 시청과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5580원)보다 1107원 많은 6687원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3인을 기준으로 평균 가계 지출값에다 △최소 주거비 △평균 사교육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책정됐다. 서울이 다른 도시에 비해 주거비가 높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현재 최저임금은 이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시가 실태조사를 통해 추산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266명이다. 시는 최종적으로 인원이 확정되면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해 임금(월급 139만7583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억5000만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행법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산출 공식을 표준안으로 자치구마다 도입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생활임금 산출 공식에 따르면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높은 지역은 생활임금이 올라가고 낮은 지역은 생활임금이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별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보다 먼저 생활임금을 도입한 노원구와 성북구는 각각 시급 7150원으로 서울시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다. 노원구는 200명, 성북구는 183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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