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못 돌아간다…대법원,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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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6일 14시 51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사진=동아일보 DB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사진=동아일보 DB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 씨(36)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됐다”며 “한국철도유통이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직접 고용한 KTX 여승무원들을 관리하면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KTX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은 코레일 스케줄에 따라 함께 움직인 만큼 독립적 노무관리가 존재할 수 없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 씨 등은 2004년 3월 코레일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 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이후 철도유통이 다시 KTX관광레저로 고용 계약을 넘기려 하자 오 씨 등은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며 반발했다. 코레일은 오씨 등에게 KTX관광레저로 적을 옮기라고 통보했지만 따르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사실상 해고했다.

그러자 오 씨 등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코레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철도유통은 실질적으로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일 뿐, 코레일이 오씨 등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수준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 조건을 정했다”며 “오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 사건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을 여전히 코레일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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