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복직 무산… "패소 판결"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2월 26일 15시 38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4 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철도는공사는 이를 거부하며 승무원들을 해고 했고, 승무원들은 무단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승무원들은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이 실질적으로 철도공사와 이뤄진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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