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갈등 끝에 지난해 6월 설립된 공익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해 설립 무효 판결을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이자 재단 준비위원인 정진영씨 등 6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임원 임명행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단 설립 허가 처분과 이사 임명 처분은 모두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2012년 3월 유족단체, 학계 인사 등으로 재단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2년 가까이 설립이 지연된 끝에 지난해 6월에야 간신히 출범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이사의 선임방법, 숫자 등을 놓고 정부와 유족단체 간의 마찰이 계속됐다. 정부 측은 행자부 장관이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을 임명하는 안을 고수했고 유족단체 측은 선출된 임원을 안전행정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는 안을 주장했다,
2013년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유족단체 측 안이 통과됐지만 정부 측이 새로운 안을 내놨고, 유족단체 측이 반발하며 회의를 방해하는 와중에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김용봉 인제대 의대 교수는 정부 측 안을 통과시켰고 곧바로 법인설립 허가처분도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혼란이 계속되던 와중에 개표집계, 개표결과 발표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개표결과 발표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설립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며 유족단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단은 추도 공간 조성, 일제강제동원 피해 관련 조사·연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정부가 마련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을 근거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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