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성인용품 주가 ‘훌쩍↑’…콘돔업체 유니더스 상한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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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6일 17시 50분


간통죄 위헌. 사진=동아일보 DB
간통죄 위헌. 사진=동아일보 DB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콘돔업체 유니더스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

코스닥에 등록된 유니더스 주가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결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폭등해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312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 종가보다 405원(14.92%)오른 금액이다. 전일 종가 수준에 머물던 주가는 오후 2시 조금 지나 간통죄 위헌결정 소식이 알려진 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거래량도 전일 거래량의 10배인 300만 주나 됐다.

유니더스는 국내 콘돔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는 7대2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의견을 나머지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로써 간통죄는 법 제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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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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