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간통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위헌’…재판관 2명 반대 이유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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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6일 18시 31분


간통죄 위헌. 사진=동아일보 DB
간통죄 위헌. 사진=동아일보 DB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상 간통죄로 기소된 심모 씨(52·여) 사건을 심리하던 의정부지법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7건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 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의견을 나머지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로써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배우자가 있는데 간통한 자와 간통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즉시 폐지됐다.

헌재는 ▽간통죄는 간통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면, ▽행위별 개별성·특수성을 배제하고 있고, ▽일률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1990년부터 과거 4차례 심리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유지됐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62년 만에,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법대전까지 포함하면 1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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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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