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옥소리·탁재훈·김주하 소송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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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7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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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62년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형사처벌된 5000여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간통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됐다. 사생활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시각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시각이 양립했다.

그동안 합헌으로 판결이 내려진 이 간통죄가 이번에는 달라졌다. 7대2라는 큰 차이로 위헌 결정이 났다. 이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이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연예인으로는 옥소리, 탁재훈 등이 그 대상이다. 배우 옥소리는 2008년 외도로 고발이 돼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2008년 10월 30일 이후인지에 따라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달라지지만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기에 구제받을 수도 있다.

간통죄로 피소를 당한 탁재훈은 해당 소송이 무효로 돌아간다.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김주하 남편의 경우는 2008년 이후 간통죄가 된 경우에는 구제될 수 있지만, 구제가 됐다고 해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간통죄 위헌 결정,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제 받겠다”, “간통죄 위헌 결정, 바람 피는 사람이 많아질까?”, “간통죄 위헌 결정, 무효로 되는 소송 많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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