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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총기 사고’ 범인 자동차에서 유서 발견…어떤 내용 담겼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27 16:41
2015년 2월 27일 16시 41분
입력
2015-02-27 16:40
2015년 2월 27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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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성 총기 사고/채널A 방송화면 캡쳐
‘화성 총기 사고’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27일 오후 범행현장 인근에 세워진 전모(75)씨의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서 편지지 6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숨진 친형(86)에 대한 원망과 반감 등 가정불화 내용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 대부분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함에 따라 전씨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27일 오전 9시 34분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한 단독주택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을 포함해 4명이 총상으로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57분경 "아버지와 어머니가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용의자 전모 씨(77)와 대치를 벌였다.
이 남성은 경찰을 총으로 쏜 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고자는 2층에서 뛰어내리다 부상 당했다.
이 사건으로 전모 씨(88)와 그의 아내 백모 씨(84),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감(43)이 총에 맞아 숨졌다.
용의자는 숨진 전씨의 동생이다. 경찰은 “가정불화로 인해 동생이 형과 형수에게 엽총을 쏜 것 같다”고 말했다. 숨진 노부부는 동생으로부터 평소 돈을 달라는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연이어 총기 난사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소지 인허가, 입출고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27일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던 것을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한다.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고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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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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