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게시판에 비판-항의글’ MBC PD, 대법원 ‘징계 원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7일 18시 21분


자동차 부품회사 노사분규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자 사내 자유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렸다가 정직 처분된 MBC PD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MBC 이모 PD 등 3명이 MBC를 상대로 정직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PD 등은 2012년 8월 경북 경주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인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의 노사 문제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했다. 하지만 상부에서 “내용이 중립적이지 않고 기획의도와 맞지 않다”며 방송 불가 결정을 내리자 이 PD 등은 상부를 비판하며 항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 PD 등은 MBC 측이 같은 해 9월 보고 누락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1~3개월을 처분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제작진이 가이드라인 절차를 다소 준수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회사가 이들에게 각각 3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PD 등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상사를 모욕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내용도 있어 징계사유가 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PD 등에 대한 사측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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