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민재판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윤희찬 교사(59)를 27일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윤 교사 특채 과정을 조사해온 교육부는 이날 “시교육청의 비공개 특채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윤 교사에게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상문고 사태 때 시위를 주도해 해직됐다가 서울 숭곡중 교사로 최근 특채임용된 윤 교사는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 교사는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45
추천 많은 댓글
2015-02-28 07:16:08
조희연이란 교육감 놈이 더 문제다.이런 자가 교육감으로 앉아 있는 한 백년 하청이다. 법을 고쳐서 이런 인간이 교육의 수장이 안 되게 해야 한다.
2015-02-28 17:50:38
이런 인민은 광화문에 세워놓고 그가 좋아하는 인민재판을 진행함이 마땅하다.
2015-02-28 09:33:56
좌익 교육감도 마음대로 하는데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발갱이 천국 안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정청래 이해찬 설훈 임수경 장하나같은 인간들이 활개치는 세상되면 대한민국 국민 목숨이나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새민련이 국회 과반수 넘든가 문재인같은 인간이 대통령되면 즉각 공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