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김모 씨(31)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구조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한다는 취지의 메신저 대화를 꾸며냈다. 김 씨는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장한 뒤 “(시신이 많은데)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등 허위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김 씨는 10여분 만에 게시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상당수 누리꾼들이 해당 게시물을 퍼 나른 뒤였고 일파만파 퍼졌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해경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으로 실종자 가족과 국민 불안이 가중됐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보통신망법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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