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허락 없이 교과서를 인터넷 강의에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교과서를 동영상 강의에 활용할 때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고교 교과서 출판사인 ㈜창비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2011년 2월 창비와 출판물 이용계약을 맺고 창비가 펴낸 교과서를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 사용하다가 같은 해 11월 재계약 협상에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를 보면 교과서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교과서로부터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강의로서 실질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며 “교과서로 동영상 강의 등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권한 역시 원저작자인 교과서 제작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리적인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에 비해 허용되는 범위가 좁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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