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서 무단이용한 인터넷강의는 저작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일 17시 02분


출판사 허락 없이 교과서를 인터넷 강의에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교과서를 동영상 강의에 활용할 때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고교 교과서 출판사인 ㈜창비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2011년 2월 창비와 출판물 이용계약을 맺고 창비가 펴낸 교과서를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 사용하다가 같은 해 11월 재계약 협상에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를 보면 교과서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교과서로부터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강의로서 실질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며 “교과서로 동영상 강의 등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권한 역시 원저작자인 교과서 제작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리적인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에 비해 허용되는 범위가 좁아진다”고 덧붙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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