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발탄, 고물로 유통되다 폭발사고…법원 “국가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일 17시 23분


군부대에서 유출된 불발탄이 고물로 유통됐다가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났다면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고물상에서 일하다 불발탄 폭발로 숨진 박모 씨(사망 당시 37세)의 유족이 국가와 고물상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 포천의 한 고물상에서 일하던 박 씨는 2012년 4월 고물 분리 작업을 하던 고물상 주인 근처에 있다가 갑자기 폭발한 불발탄 파편에 맞아 숨졌다.

재판부는 “사격 중 발생한 불발탄은 현장에서 폭발시켜 처리해야 한다”며 “군부대가 불발탄 처리 의무를 위반하고 고물로 유통되도록 방치한 만큼 국가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고물상 주인에 대해서도 불발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박 씨에게도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머문 잘못이 있다며 1심이 인정한 5700만원의 배상액에서 일부를 삭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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