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원씨는 올 1월 27일 오후 10시25분경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 A 양(14·중학생)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욕을 하며 “같이 죽자”고 30여분 간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다. 당시 A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긴급 임시보호조치를 발동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원씨를 정신과병원에서 입원치료 받게 하고 A양을 임시보호시설에 입소시켰다.
앞서 원씨는 같은 달 22일 자신이 일하던 군포시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됐다가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지받고 화가나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지난달 17일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고 A 양도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씨는 오래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왔는데 최근 임시조치를 통해 치료를 받아 증세가 많이 호전됐고 딸과도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원 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위장 탈북자로 국내에 잠입한 뒤 군 장교 등에게 접근해 군사 정보와 탈북자 정보 등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8년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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