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고리원전 주변 환경’ 첫 민관합동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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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주변 방사성물질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가 처음 진행된다. 고리원전 환경 방사능 민관 합동조사단은 5일 오후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 홍보관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확정한다. 주민과 시민단체, 원전 관련 기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자료를 만드는 것이 활동의 목표다.

운영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고리원전안전협의회 관계자와 추천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외한 4개 기관·단체의 추천 인사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시료 채취와 분석을 맡기기로 했다. 조사단은 9월까지 원전 주변 수산물과 토양, 바닷물, 하천에서 시료를 채취해 원전 영향권 밖의 시료와 대조·분석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조사는 주민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0월 고리원전 근처 주민 이진섭 씨(59)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갑상샘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 방사선·원자력 관련 전문 기관이 ‘원전 방사능과 갑상샘암은 무관하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원전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합동 조사를 주장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고리원전#민관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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