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이유 들어보니…‘급한 것 아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04 10:01
2015년 3월 4일 10시 01분
입력
2015-03-04 10:01
2015년 3월 4일 10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동아일보 DB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3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또한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 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우크라 공군 “러시아, 우크라 내륙으로 ICBM 쐈다”
[단독]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패소땐 재시험도 검토
[단독]구인난 허덕 韓 방산업계… 佛선 ‘예비군’까지 만들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