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면 성매매 신고 안 하겠다” ‘탕치기’로 1000여만원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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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성매매신고를 한 사람이 저입니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는 밤늦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퀵서비스로 현금 100만원을 보냈다. 퀵서비스를 뒤쫓아 협박범 김모 씨를 붙잡은 박 씨는 돈을 돌려받았지만 거듭된 신고 협박에 어쩔 수 없이 30만원을 건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김 씨는 2011년 말부터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을 챙겼다. 김 씨의 협박 방법은 간단했다. 김 씨는 경찰에 수차례 성매매 영업을 신고해 업소 사장들을 곤란스럽게 한 뒤 업소에 전화를 걸어 “내가 신고자다” “내가 아는 동생들이 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특정 업소를 하루 평균 10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탕치기’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자신을 신고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업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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