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한 10대 청소년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미성년 현장실습생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월 20일 충북 진천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한 김모 군(당시 18세)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과 유족에 따르면 김 군은 대전의 한 실업계 고교 재학 중 해당 기업에 채용된 뒤 졸업 3개월 전부터 현장실습생(수습)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사하자마자 공장 라인에 바로 투입되면서 일이 익숙지 않다보니 동료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고, 급기야 선임 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집단 따돌림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군은 “너무 무섭다. 제 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등의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기며 괴로워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사측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김 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했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어린 나이에 현장에 투입됐고, 직원 간 불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벌어진 사건”이라며 “업무관련성 자살로 판정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조기 취업생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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