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대(UNIST·총장 조무제)가 올 9월경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다. 2009년 3월 국립대학법인으로 개교한 지 7년 만이다. 과학기술원으로 바뀌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으로 학내외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UNIST 과기원 전환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이달 중순 공포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3개월 이내에 울산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최장 3개월 동안 울산과학기술원 전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9월 중 UNIST는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UNIST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이어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된다.
과학기술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국가 연구기관이다. 이에 따라 UNIST도 다른 과기원처럼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과학기술 연구 개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학생 정원 관리와 선발 등 학사행정 전반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된다. 특히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
조 총장은 4일 “UNIST의 과기원 전환은 국가 연구 역량을 높이고 창조과학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UNIST는 지역 거점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새 산실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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