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가 전국 법원에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전국 법원에 간통죄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16명(14건)이다. 이 가운데 위헌 결정이 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에만 서울남부지법 등에 5건이 접수됐다.
위헌 결정을 사유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첫 사례는 경기 수원과 강원 춘천에서 나왔다.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9차례 간통을 저질러 2012년 1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40·여)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에서도 재심 청구가 접수됐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재심 청구 자격이 있다. 실형으로 복역했다면 구금 기간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간통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5300여 명으로, 이 중 구제 대상자는 최대 3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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