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시간 연장’ 모텔서 무심코 쓴 국소마취제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6일 06시 26분


‘성관계 시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시켜주는 신비한 마법의 크림’

불법 사정지연제(일명 조루크림) 약 1000만 개(7억 원 어치)를 만들어 전국의 러브호텔 등에 공급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제조책 임모 씨(57) 등 일당 4명을 지난 2일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판매업자가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제조책이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 씨 일당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남 논산시의 주택과 농산물창고를 무허가 비밀공장으로 개조해서 사정지연제를 제조했다. 이들은 시중가(개당 2000원)의 10분의 1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영업을 펼쳤다. 그리고 이 제품을 대량구매한 숙박업자, 인터넷 판매업자 등 19명이 ‘신비한 마법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유·무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것. 시 특사경은 인터넷을 통해 지난해 5월 불법 사정지연제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 판매업자, 공급업자, 제조책을 역 추적하는 방식으로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불법 사정지연제에 쓰인 주원료는 국소마취제와 항부정맥제로 사용되는 ‘리도카인’이다. 이 성분을 반복해 사용하면 두드러기, 부종, 피부염, 찰과상, 천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치명적인 쇼크반응도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또 간 기능저하를 겪는 사람에게는 독성이 더 심할 수 있어 “결코 남용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약사법에 따라 임 씨 일당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해 범죄행위 추적에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이다”며 “시민들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하길 당부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호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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