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폐지 결정, 국민 53%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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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6일 14시 15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53%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잘된 판결’이라는 반응은 34%에 그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잘된 판결’ 42% 대 ‘잘못된 판결’ 43%로 긍정-부정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여성은 ‘잘된 판결’(26%)보다 ‘잘못된 판결’(63%)이란 응답이 훨씬 더 많아 남성과 비교해 간통죄 폐지를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20대(31% 대 55%)와 50대 이상(50대-31% 대 59%, 60대 이상 23% 대 65%)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란 시각이 더 우세했으나, 30대와 40대는 ‘잘된 판결’과 ‘잘못된 판결’의견이 각각 40% 초반으로 팽팽히 맞섰다.

간통죄 폐지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개인의 사생활/자유/성적의사결정권 문제’(34%)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대 변화/현실 반영’(19%), ‘(간통죄는) 법적 실효성 없다/유명무실한 법’(14%), ‘국가가 관여할 바 아님/법이 다를 수 없는 영역’(11%) 순으로 나타났다. 폐지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젊은 층은 주로 ‘개인 사생활/자유’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시대 변화’를 많이 꼽았다.

반면 간통죄 폐지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529명, 자유응답) ‘성적, 도덕적 문란/불륜 조장 우려’(26%), ‘잘못한 일은 처벌해야 한다’(11%), ‘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10%), ‘폐지는 시기상조/아직은 이르다’(10%)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성적, 도덕적 문란‘에 대한 우려는 50대 이상 여성(주로 가정주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7%(총 통화 5927명 중 1003명 응답 완료)이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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