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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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6일 14시 34분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 대장.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 대장.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6일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 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기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검사)은 이날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위해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한·미 합동훈련 반대 등 김 씨의 정치적, 이념적 부분이 드러났고 여러 차례 방북 사실도 있다”며 “범행 동기나 배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혐의가 포착되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999년 이전에 금강산 관광을 위해 처음 북한을 방문하는 등 총 8차례 방북했다. 다만 김 대표는 공안사범으로 분류돼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통일부는 김 대표가 1999년 금강산 관광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처음 북한을 방문했으며,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6회 민족화합운동연합 소속으로 개성을 방문해 식목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종 대표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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