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익 전문가그룹이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기준은 2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 전문가그룹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 기간제 일자리가 고착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익 전문가그룹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적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며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거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을 때만 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공익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여서 규제 완화(기간 연장)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서 최대 4년으로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정 논의에 큰 영향을 줄 공익 전문가그룹이 정부안과 어긋나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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