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주부 알몸 소동’ 동영상 찍어 SNS 전송했다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6일 19시 06분


3일 오전 8시 20분경 50대 주부 A 씨가 전북 전주시내 한 주택가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A 씨는 거리 300m정도를 걸어가면서 옷을 모두 벗었다. 이어 왕복 4차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운행하던 승용차를 막은 뒤 보닛에 알몸으로 누워버렸다.

A 씨의 알몸 소동을 본 시민들은 112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인근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해 A 씨를 제지한 오전 8시 31분까지 9분 동안 112신고가 6번 접수됐다. 경찰이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가족들에게 인계하면서 소동은 마무리된 듯 했다.

하지만 A 씨의 알몸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7초짜리 문제의 동영상 분석을 통해 누군가 A 씨가 승용차 보닛에 누울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동영상 촬영자의 차량 조수석에는 특이한 햇빛 가리개 등이 붙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경찰은 소동이 일어난 인근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차량을 특정한 뒤 촬영자 전모 씨(32)를 검거했다.

전북 덕진경찰서는 A 씨의 알몸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 씨를 5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촬영한 동영상을 스마트 폰 채팅 어플로 지인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경찰에서 “출근하던 중 호기심에 영상을 촬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A 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영상을 SNS에 유포한 사람들을 찾아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 폰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수치스러운 영상 촬영, 유포에 죄의식을 느끼지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명백한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전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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