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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버 승차공유 서비스 중단’, 우버 블랙은 제한적 운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07 13:43
2015년 3월 7일 13시 43분
입력
2015-03-07 13:43
2015년 3월 7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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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승차공유 서비스 중단’
‘우버 승차공유 서비스 중단’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이 일었던 우버(Uber) 승차공유가 서울시와 택시업계 압박에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우버테크놀로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X’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버 승차공유 서비스 중단과 별개로 리무진 차량 제공 프리미엄 서비스 ‘우버블랙’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우버 측은 우버 승차공유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논의에 따라 우버의 서비스가 규제 안에서 정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한국 이용자들과 파트너 운전자들, 지역사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우버X와 우버블랙은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자가용으로 일종의 콜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우버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기사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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