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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기소 구속, 여러차례 방북한 사실 있어…‘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07 16:12
2015년 3월 7일 16시 12분
입력
2015-03-07 16:12
2015년 3월 7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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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방송 갈무리
‘김기종 구속’
김기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쓰인 과도는 길이가 24cm이며 칼날 부위만 14cm에 이르고,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며 “상처 깊이나 부위, 경위를 보면 충분히 살인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여러차례 방북한 사실이 있고, 여러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만큼 범행 동기 수사 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한쪽 발목을 접질려 휠체어를 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했다. 살해의도나 범행 배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강하게 부인했고, “상처가 그렇게 깊을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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