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로써 201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건설사들에 물린 과징금이 1618억 원에 달한다. 9일 공정위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에 과징금 총 101억94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설사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해당 공사에 입찰하기에 앞서 2010년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 모여 입찰가를 합의했다. 입찰가가 공사 발주금액(1652억9100만 원)의 95%를 넘기지 않도록 한 뒤 3가지 입찰 가격을 정하고 추첨으로 이를 뽑아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공사는 94.893%를 써 낸 대우건설이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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